부산지방우정청은 지난 13일 부산사하우체국 소속국인 부산감천동우체국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5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우체국을 찾은 80대 고객 조 모 씨는 “계모임 구성원의 사망으로 모임이 해체돼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정기예금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김예진 주무관은 고액의 예금 인출을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고 계좌이체나 수표발행을 완강히 거절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사기예방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면서 시간을 확보한 뒤 정기예금 해약처리 후 112에 신고 했다.
부산감천동우체국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계모임 구성원(친구)의 인적사항을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으며, 본인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고객의 가방안에서 발견됐다.
또한 경찰관이 고객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한 결과 상대방은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으며, 검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보호해 주겠다”며 현금 탈취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해약을 취소했으며, 평소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를 숙지하고 있던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었다.
부산우정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예방 활동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