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4.12 16:18:48
양주시의회가 제38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1건, 건의안 3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조 4,201억 4,767만 원이다. 일반회계는 1조 2,330억 1,36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97억 9,012만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871억 3,407만 원으로 88억 2,429만 원 증가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경예산은 교통·물류,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에 집중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지 지원 73억 5,398만 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11억 3,000만 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3건도 함께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장기 거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최수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은 중학군 제도와 대학입시 기준 정비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설치 의무화와 질적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5일간의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다음 제388회 임시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6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