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거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담은 건의안이 의회 차원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여 년간 토지 소유자들이 별도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공공개발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소규모 사유지와 원주민에 대해서는 규제가 유지되는 구조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만 해제 검토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 밖에 있는 소규모 거주지는 수십 년간 규제 대상에 머물러 주거 개선이나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장기 거주자에 대해 집단취락지구에 준하는 규제 완화 또는 해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 도입과 권한의 지방 이양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영국과 독일 등은 녹지 보전과 이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건축과 토지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