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26.3.) 동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 3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점검에는 관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총 32건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사례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건도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낙동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종료됐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시기임을 고려해, 내달까지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석효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