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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태료 체납내역' 카카오톡으로 발송 예고

소액 과태료도 장기 체납 땐 가산금 누적, 기한 내 납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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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17 22:59:46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장애인주차구역, 친환경자동차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오는 19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체납 내역을 안내한다. 발송 대상은 3,972건이며 체납액은 약 7억9,000만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알림을 통해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해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 사실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정비한 셈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추가 가산된다. 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하면 가산금이 7만5,000원까지 늘어 최종 납부액은 17만5,000원이 된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미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체납 사실과 체납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정기적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체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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