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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나서

10월 말까지 주요 하천 상시 감시체계 구축…심야 다슬기 불법 채취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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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6.03.09 16:40:04

 

평창군청 전경.(사진=평창군 제공)


강원 평창군이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 및 유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이나 전류를 이용한 유해 어업,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동력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업, 투망·작살류 등을 활용한 불법 유어 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무허가 그물을 이용한 불법 다슬기 채취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투망을 사용한 유어 질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 1건을 부과했다.

올해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주요 하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4월부터 증가하는 심야 시간대 불법 다슬기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지역 야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어 질서 위반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 “우리 군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포획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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