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6.03.09 12:53:2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지지자의 글을 링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혀 관심을 모은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이 X(구 트위터) 글에서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사법부 소속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선택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이 글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대통령이 당한 ‘법 왜곡’ 사례 중 가장 악랄했던 사례를 개인적으로 꼽은 부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신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꼽은 것이다.
尹 계엄 전후로 벌어진 두 '법 왜곡 사례'
이 두 판결은 모두 2024년의 12.3 계엄을 전후해 내려졌다. 선거법 1심 판결은 계엄 보름 남짓 전인 2024년 11월 15일 내려졌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계엄 실패 뒤 대통령 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2025년 5월 1일 내려졌다.
‘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 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하였다”고 썼다.
2심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지만, 1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어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역시 사건 접수 뒤 단 34일 만에 내려진 ‘광속 판결’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에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는 X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