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맞춰 보상 대상 구역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경계선 밖으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도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기준 조정으로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의 경계가 넓어지면서 보상 대상이 추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경계지역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확대가 국방부와 양주시, 시의회, 주민 등이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은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광적면 일대도 새로 지정됐다. 양주시는 광적면과 남면 일부 마을이 추가 혜택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처 문의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정부24에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이번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