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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조세 패키지 3법' 공동 발의

법인세·지방세·소득세 연계 조세체계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비수도권 상의협의회와 공동 연구·토론 거쳐 기업·인력 유인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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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2.12 17:48:05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토론회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창원상의 제공)

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과 함께 12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과 인력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세체계의 구조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세 패키지 입법'이다. 여야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영·호남 4개 권역 상의가 참여한 비수도권 상의협의회는 그동안 비수도권 차등 세제 도입을 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허성무·구자근 의원실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연구와 토론 결과를 제도화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라며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상공인들의 오랜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인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3개 법안은 기업과 인력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제도 설계를 담고 있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투자와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 정책이 실제 인력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세 패키지 3법은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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