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6.02.12 15:15:42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