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강성삼 하남시의원 “망월동, 호텔은 명분? 아파트 분양수익 중심 ‘특혜 개발’ 의혹” 등 제하로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5성급 호텔을 명분으로 내세운 특혜 개발, 아파트 분양수익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주장에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입안권자인 하남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한 것이고,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4.11. 제정)'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5.2. 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제안은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망월동 941-1번지(주상복합 49층, 330세대)와 941-2번지(5성급 호텔 44층)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이 공식 접수되어 검토중이다.
당해 토지는 당초 자족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2019년부터 장기간 나대지로 있어 왔고 주변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사업 제안자의 5성급호텔 건립 제안은 하남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협상대상지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 규모는 두 건물의 전체 높이는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호텔(44층)과 주상복합(49층)의 층수 차이가 나는것은 호텔은 저층부에 컨벤션, 식음시설, 수영장 등 층고가 높은 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호텔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많은 개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서울 광운대역 부지(지난 2024.10.착공, 49층 5성급 호텔과 주상복합), 광진구(지난해 1월 준공, 풀만 앰배서더 호텔과 공동주택), 현재 진행중인 광주 전남방직 터(49층 5성급 호텔과 주상복합) 등과 같이 수익 시설을 병행하여 공공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은 검증된 개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호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크며, 구속력 약한 MOU에 도시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
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실무 검토는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전문적인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MOU는 시행사(화이트산업)와 호텔운영사(파르나스)가 합의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건축허가 전 호텔 브랜드를 확정 짓고, 호텔과 주상복합을 동시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이 되도록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협상결과의 재검토 등)에 따라, 협상중단 및 협상결과 무효화 조치도 가능하여 인터컨티넨탈, 웨스틴 등 호텔 운영사(파르나스)와 체결된 MOU가 실제 이행되도록 점검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게 하남시의 입장이다.
"교육환경 및 교통 문제 지적과 공공기여에 대해"
본 부지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난해 11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의회 의견인 소음·진동 대책 마련, 학생 안전 계획 준수, 사업자문단 및 학부모 감시단(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교운영회 의견 반영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미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일반 도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피크 타임(오후 6~7시)과 호텔이 가장 붐비는 피크 타임(12~1시)은 상이하다. 분석 결과, 호텔 유출입 교통량은 시간당 168대로, 미사사거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기여 또한 호텔 부지(941-2번지)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부지(941-1번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특히, 이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례로,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건립되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민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서울시에 약 1조 9000억 원의 공공기여를 확정한 내용이 보도된적이 있다.
하남시 입장
결과적으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님(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의 ‘특혜 개발’ 주장은 오해임을 명백히 밝히며 앞으로 하남시는 시의회와 소통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