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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까지 감면 확정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발의 조례 통과… 다자녀 교통복지 전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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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2.06 14:18:56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다자녀 교통복지 제도를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정책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바로잡고, 다자녀 정책 전반의 형평성을 회복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다자녀 가정이 출·퇴근과 통학, 일상 이동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거비와 교육비 못지않게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은 이미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였던 정책 공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다자녀 가정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를 완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불합리를 하나씩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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