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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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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5.11.14 16:35:38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KB손보는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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