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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법무실장 고소… 변호사 겸업하며 부당 수임료 챙겨

전 법무실장 선모 씨,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3600만원 상당 소송수임료 취득해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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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25.11.04 10:37:47

 

호반건설이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던 전 임원 선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해 36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 법무실장 선씨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호반건설은 고소장에서 선씨가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 총 363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선씨가 법무실장 재직 시절(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겸업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6건에 대해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호반건설은 선씨가 별도의 변호사 비용 지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필요한 사건 수임료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피고소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자신 또는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 배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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