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7건이 선정돼 총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매년 신청을 받아 각 사업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생활기반 4건 18억 원, 환경문화 2건 18억 원, 생활공원 1건 4억 원이다.
공모로 진행된 동읍 자여 체육시설 여가녹지 조성사업,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여가녹지 조성사업, 도계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와 여가‧휴식 공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확보한 국비 40억 원에 시비 10억 원을 추가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