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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시 가산금 4배..."1차 고지는 원금, 2차 고지부터 가산금"

4월 9일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4월 9일 00시 이후 주차요금 미납 차량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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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5.07.08 10:55:21

김포시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는 지난 4월 9일 개정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김포시 내 공영주차장에서 4월 9일 00시 이후 출차한 챠량의 주차요금 미납 시, 가산금 4배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1차 고지는 미납 원금만
2차 고지부터 가산금 4배


주차요금 미납에 대한 1차 고지는 일반우편으로 미납 원금만 고지되며, 2차 고지에서는 일반우편으로 미납 원금과 가산금 4배, 3차 고지에서는 선택등기우편으로 원금과 가산금 4배가 함께 고지된다.

3차 고지 이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상습 고의체납이나 캠핑카(카라반 포함)등 장기주차 및 문제차량 방치 행위를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 있으나 주차 공간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시민의 협조와 도입 취지의 공감을 당부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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