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재판’ 중단에도 ‘재판 중지법’ 밀어붙여
“개별 재판부 아닌 법원 공식 판단 나와야” 주장
이번 참에 李대통령 법적 불확실성 해소…과잉 충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무기한 연기’ 결정으로 사실상 재임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중지 됐음에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30명 증원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이른바 ‘대통령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비꼰 뒤, “(이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 법원을 비난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으며, 이는 헌법 84조에서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머지 재판들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곧바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즉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가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자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서울고법이 처음으로 이 같은 판단은 내려 다른 재판부 재판까지 정지시키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바 있고, 대장동 재판의 경우는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이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 됐지만, 나머지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 국회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