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26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22일 숨진 해당 교사는 지도 중이던 학생 가족에게서 새벽부터 밤늦은 자정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항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져,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와 교사 보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월요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 시스템이 여전히 교사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게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조차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지금 교원지위법의 현실이다”며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교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지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