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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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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윤호기자 |  2025.05.12 16:44:26

울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진=울진군 제공)

(CNB뉴스=손윤호 기자) 울진군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10개시장(울진바지게시장 포함)이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울진바지게시장 내 23개 대상 점포에서 1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내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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