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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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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5.04.28 11:55:46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화순군청. (사진=화순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화순군 전체 265,213필지 중 표준지 3,790필지를 제외한 26만 1,423필지로 전년 대비 1.51% 상승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방문(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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