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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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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4.03 15:00: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내경선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B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A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홍 시장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A씨가 독자적으로는 행동했다고 볼 수 없고 홍 시장과 사전에 상의가 이뤄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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