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김명숙 기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지역까지 확산되며 주택 및 농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안동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2,500여 개소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2025년 5~7월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