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시작된 영남지역 대형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4월부터 계약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DB손보 측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