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부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어 재택근무와 병행할 경우 임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임신부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