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기존 집중투표제에서 배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사장·이사 선임 방식과 관련된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의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했으며 행동주의펀드 플래쉬 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함과 동시에 주주의 찬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되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한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