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하고 관련 문건에 4.3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이 4일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제1조)은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구체적 수여 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제주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이다.
한편, 현행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서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 규정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임정은 운영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