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과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측은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