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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SMC 순환출자 형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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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5.02.21 12:50:3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은 2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호주회사 SMC를 동원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가져간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자회사 SMC를 활용, 영풍의 주식을 매입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는 이러한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의 행위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2006년 5월 12일 선고한 2004두312 판결에서 “상호출자제한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A증권회사가 B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C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상호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영풍 측은 해당 판결에서 신탁의 경우에도 상호출자 규제 위반을 적용해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100% 종속회사를 이용한 고려아연의 행위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이번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 모두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적 시도”라며 “수십 년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규제해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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