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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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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5.02.17 09:40:35

2022년 12월 조례제정, 실제 주민 참여 사례 저조
인제군 최소 서명인수 1380명… 온라인 청구 가능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가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주민조례 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수(인제군, 2025년 1월10일 기준 1380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하면 된다.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다.

군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22일 주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주민의 참여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군의회는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의회 공식 홈페이지 안내창구와 팝업창을 개설하고, 매월 발간하는 합강소식지 의정소식란에 게재, 읍면 이장회의안건 게재, LED전광판 송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첨한다.

이춘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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