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25.02.12 08:46:50
인제소방서(서장 정만수)는 오는 28일까지 지역내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 21곳을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 리튬배터리용 및 전기차 전용 소화기 및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형식승인받지 않은 제품 등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