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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압박받는 영풍, 주총 통과 가능성은?

집중투표제 도입시 장씨 일가 지분 ‘50%대→20%대’ 하락…소액주주 결집시 치열한 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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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25.02.07 15:07:11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해 최근 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인 머스트자산운용은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있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영풍에 대해 자사주 소각과 액면분할(혹은 무상증자)을 요구하고 나섰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은 기업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주주가치 개선에 대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익 보호 전문가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주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도 제시했다.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집중투표제 안건의 통과 여부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영풍 정관에 규정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인 만큼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풍의 전체 발행주식 184만2,040주 가운데 3% 초과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을 제외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약 80만주로 추산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유 지분율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3%룰’을 적용하면 지배주주 장씨 일가와 그 계열사 지분율이 50%대에서 20%대로 낮아진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형진 고문의 장남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차남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 장녀 장혜선씨, 부인 김혜경 여사 등 장씨 일가를 비롯해 △영풍개발 △씨케이 △에이치씨 등 계열사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은 52.65%(96만9,799주)다.

하지만 3%룰 기준으로 지분율을 환산하면 20%대 후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장세준 부회장(16.89%), 영풍개발(15.53%), 장세환 부회장(11.83%), 씨케이(6.45%) 등의 지분율 3%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앞서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해온 머스트자산운용과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영풍정밀에 더해 소액주주연대도 지난해 말부터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한데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용사 컨두잇은 영풍 소수주주를 대표해 강성두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컨두잇은 영풍 주가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속적인 환경·안전 사고 △주력사업 성과 부진 △주요 자산 처분의 불투명성 △주주환원 미흡 등을 꼽았다. 컨두잇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원칙 확립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 등의 해법 실천을 제안했다.

이처럼 상당수의 일반주주들이 영풍의 거버넌스 개선과 환경·안전 문제, 사업부진을 질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집중투표제에 동조하게 될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으려는 영풍 측과 치열한 표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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