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가 6일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강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보듬컴퍼니 일부 직원들은 작년 6월 강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람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사내 단체채팅방에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사내 메신저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용약관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측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