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의하면 관내 소상공인은 울산 전체 기업 14만2135개 중 13만5184개로 95.1%를 차지하며, 울산 전체 기업 종사자 40만8938명 중 18만8137명으로 46.0%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안정화 시책과 혁신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공 창업 지원 등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93개 사업에 367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173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대출금리의 2.5% 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이외 납부액의 30% 범위 내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노후화된 점포 환경과 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과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분류한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명에서 10명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