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5.01.31 11:24: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그간 모두 네 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한 12월 31일에만 오후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1월 7, 14, 21일에는 관례대로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만약 오늘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그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