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 우리금융에 따르면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는 설명이다.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단,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금융 측은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