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청, 연 세액 납부 시 할인 혜택
인제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세액의 약 4.58%가 공제된 고지서가 소유주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단,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