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459건, 4500원~2만7000원 차등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인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1459건에 대해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와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 기준에 따라 4500원부터 최대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폐업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