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택배 건 수 20건 미만 농가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 하면 된다. 군은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을 알려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