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尹탄핵심판…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당사자 불출석’했지만 재판 시작...첫 변론 조기 종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사건 접수 31일 만인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우려된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출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변론 이후 공수처 등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2차 체포영장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공수처와 국수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관저 밖에서는 경호의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해볼 만한 시도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한 뒤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면서 1차 영장에 대한 1주일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해 공수처가 3주가량으로 알려진 체포영장 기한 만료시까지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 가능한 날짜는 다음 달 4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권, 기소권’ 등의 논란이 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공수처 등이 ‘내란 특검법’ 통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에 성공할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 선임해야 하는 내란특검법 통과 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면서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는 형국에서 ‘헌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등의 수사에 법적인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일부 적용한 탓에 피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연달아 불출석할 경우에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윤 대통령측은 적정 시기에 당사자가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 고지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는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 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는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