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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 기업’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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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홍지후기자 |  2024.12.06 10:42:25

‘2024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가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좌)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우) (사진=이랜드)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경동나비엔·남양유업·매일유업·CJ제일제당·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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