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민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추가 분석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박정태 일자리경제과장은 “밀양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와 가계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상품권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