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시스템·부정유통 신고센터 적발 가맹점 집중 점검
인제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인제사랑상품권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이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가 적발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과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