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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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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11.11 10:02:32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평창군은 상하수도 요금이 군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 악화로 부득이하게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비용 등으로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 단가)은 2023년 20.3%로 전국 평균 72.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로 현실화율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2023년 평창군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20억 원으로 최근 5년간의 적자는 518억 원이었다.

하수도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1.01%로 전국 평균 4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23년 하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33억 원, 최근 5년간 적자는 603억 원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평창군은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5~2027년 매년 25%씩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1단계(0~10톤) 단가는 490원에서 2025년 610원, 2026년 760원, 2027년 95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1,300원에서 2025년 1630원, 2026년 2040원, 2027년 255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1단계(0~10톤) 단가는 360원에서 2025년 450원, 2026년 560원, 2027년 70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용 1단계(0~50) 단가는 860원에서 2025년 1,080원, 2026년 1,350원, 2027년 1,6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평창군은 현재 다자녀(2자녀) 가정에 전국 대비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 요금의 경우 분할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취약계층(수급자)·장애인·모범업소·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요금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투자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에 다시 투입될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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