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자영업자 경영 악화
수수료율 상한 통해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정부가 영세 외식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는 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세 외식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김주웅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중개 이용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 발표한 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를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는 지난 10월 31일까지 열린 9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모두 불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합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날 김주웅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영세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수수료 인상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상황에 내몰림에 따라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며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법제화하여 수수료를 볼모로한 배달 플랫폼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수수료 상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