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개발공사가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또한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해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