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 엄중 단속 해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29일 “각종 포털,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가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됐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를 24~28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 중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됐다. 이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환수처리 대상이다.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올해 꿈드리미 사업 예산은 200억여 원으로 학교, 문구점, 서점, 스터디카페, 안경 등 2,873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교육청 직원 1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악용사례를 엄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