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