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0.17 17:29:11
경남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농가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1만 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청결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140명이며, 현재 2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 중이다. 하반기(10~12월)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약 4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4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