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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창원·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국고지원기준 2.5배 초과 시 추가 지원 가능(읍면동 0.25배)…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대상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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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0.08 14:09:58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창원시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창원시와 김해시가 국고 지원 38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돼 피해지역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에는 지난 집중호우로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창원시 530.0mm, 김해시 427.8mm, 고성군 418.5mm 순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창원시에는 덕동에 604.0mm, 김해시에는 진례면에 491.0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에 따라 지방비 총부담액을 산출한다. 산출된 금액이 같은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우 산출된 금액이 국고지원기준인 38억 원을 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 국고지원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 대상 기준에 충족해 경남은 위 2개의 동에 대해 행안부에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를 건의했다.

도는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신속하게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재난복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복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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