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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 '청신호'…법무부 정책 반영

26일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도 건의 광역비자, 유학생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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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9.30 11:29:07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에서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남형 이민정책 추진사항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의 '신 출입국·이민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비자거버넌스 운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 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항은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 ▲인구감소 시군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범위가 협소한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성실, 숙련 계절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위원 참여 등이다.

특히 도는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경남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현 제도에서 전공계열에만 취업할 수 있어 인력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 반영으로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국내에 직도입할 수 있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법무부에 건의해 반영된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형 이민정책 외에도 정부 발표에 포함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톱티어(Top-Tier) 비자 ▲이공계 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국내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수혜범위의 확대 등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체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외국인이 도내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에는 인구 감소와 도내 돌봄 분야 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산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유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은 산업인력 부족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확대, 광역형 비자 신설 등 경남도 정책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외국인 비자 심사 담당자 1명이 4만여 명의 체류외국인의 비자 신규발급, 갱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항공기 제조원 취업비자를 신설하여 상반기 100여 명이 비자를 신청했으나, 8월 말 기준 20여 명만 발급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적기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자업무 담당자 확대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 중이다.

윤인국 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에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지역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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